상속재산분할협의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온다면 가족 중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이른바, 외국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한국에서의 상속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시민권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일 때, "미국시민권자가 인감도장도 없고, 인감증명서가 없는데, 한국에 입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길게 있지는 못해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희 로펌에서 실제로 무사히 처리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시민권자가 인감도장 없이 자필서명만으로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입국한 경우 사망한 아버지가 서울에 남긴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세 명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미국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을 이미 상실했으며, 현재 한국에 단기 입국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
원문 링크 : 상속재산분할협의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