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신청방법과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 가부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신청을 어떻게 하고,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먼저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방법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은,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판례문헌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