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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시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의 가부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시에도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그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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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4-149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신청의 부실방지 및 과세자료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동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위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까지 연결되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4. 6. 17. 등기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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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0조는, 등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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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에 번지가 누락된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에 번지가 누락된 경우에도 등기가 수리 될수 있을까요? 먼저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08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주소)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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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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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기명의인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80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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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분실,멸실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등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분실, 멸실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6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1)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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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75호는, 이혼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기타 첨부할 서면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 같다. 91.8.5. 등기 제1640호 라고 보고 있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면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261호는, 민법 제839조의 2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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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농지취득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41호는,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인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점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 농지매매증명을 실제로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한 등기는 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위 판결이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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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국(일본국)으로 이전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의 경우 국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적공부상 국(일본국)으로 이전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의 경우 국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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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016호는, 1.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나. 등기원인증서가 작성된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다. 등기원인증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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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농업기반정비 환지등기시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7-453호는,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별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기하고,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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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 전 경료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등기방법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 전 경료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후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560호는, 갑·을이 공유토지 중 갑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또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을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분할후 떨어져 나간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위 가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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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평면매장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상거건물의 평면매장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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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할까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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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등기 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27호는,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종중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므로, 종중대표자의 변경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 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총회의 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참조)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2. 8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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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이에 대한 처분,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에 관하여 동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걸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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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부부간에 농지를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635호는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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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고시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시설용지지구로 결정 고시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할까요?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43호는, 1996. 1. 1.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주거지역)로 결정·고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에 따른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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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하여 중종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가 가능할까

농지에 대하여 중종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느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6-475호는, 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나.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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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1-395호는, 망인이 생전에 그 상속인들중 특정인에게 부동산울 증여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망인 명의로부터 직접 수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4. 22 등기 제228호 (출처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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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 가부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4-830호는, 건축주인 갑(이하 갑으로 약칭한다)이 A, B 양 지상에 신축한 1동의 건물에 있어서 A토지는 갑의 단독 소유이고, B토지는 갑이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토지 전부와 B토지 중 갑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7. 21. 등기 3402-662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일부씩 각각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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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 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 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한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450호는,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액 등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공동저당을 이루는 각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저당권은 그 불가분성에 의하여 서로 연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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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수분양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에 대하여는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명의인의 변동이 생긴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에 대하여는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명의인의 변동이 생긴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집합건물(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1]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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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9-147호는, 1. 집합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실이 주변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에 난방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구분건물로 독립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에 각 아파트와 함께 이 구분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지분을 함께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각각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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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신축된 경우,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

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신축된 경우에도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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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801호는, 구분건물(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대상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장소관청에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신청을 하여 건축물대장을 변경등록한 후 그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그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장소관청이 위 변경등록신청에 따른 대장의 변경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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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중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등

환지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중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는,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0·1·4> ③ 시행지구내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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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법정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저희 로펌에서 등기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법정상속등기도 유증등기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들의 지분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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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상1층 일부 및 4층 전부와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지상1층 일부 및 4층 전부와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지와 건물대장의 관계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1조는,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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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 가능 여부 등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구분건물의 구분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833호는, 지하 4층 지상 8층 건물이 각 층별로 구분되어 등기가 되어 있으나 각 층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 이용될 수 있다면 소관청에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을 변경 등록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10. 6. 등기 3402-1193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95호는,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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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등

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대지권변경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793호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부를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의 규정 및 부동산등기법부칙제2조에따른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새로운 양식의 집합건물 등기부로 개제할 당시에는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를 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이 해결된 현 시점에 이르러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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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수령 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위 등기절차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은 각 구분건물별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794호는, 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한다는 약정 아래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양자가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거나, 현 구분건물의 소유자 명의로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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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763호는,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 기재례와 같이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한다. 가. 부동산의 멸실(해몰포함), 토지의 하천부지화를 원인으로 대장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대장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의 등록말소가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 나. 대장상 합병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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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는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취득시효완성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등기의 말소청구의 가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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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 등기 여부

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 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791호는, 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이 착오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별지 양식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별지 양식] 주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할 경우에는 「소유자」라고 표시하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할 경우에는 그 권리자(예 :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권자, 지상권자 등)로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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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러한 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789호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에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말소하게 된다. 91.6.3. 등기 제1154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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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 방법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진행될까요? 먼저 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권등 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 기를 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 경락인의 대지권취득 여부 및 등기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791호는, 분양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의 소유권 등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구분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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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구분건물로 등기할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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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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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886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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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2-259호는,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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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으로 인한 멸실회복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던 서면

6.25사변등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6.25 사변 도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및 ‘대법원 1952.8.23. 법행법 제610호 질의 회답’에서 말하는 “토지대장 관청의 증명서”의 의미에 관하여, 가. 6.25 사변 도중 멸실된 구토지대장이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경우, 위 신고를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와 같이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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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는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 개정 전 민법을 기준으로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가 산정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은 민법 1000조 1항 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에 대하여, 민법 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이성동복)의 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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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매수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시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 5인 중 4인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행방불명된 1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이 된 경우에도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판결에 따라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194호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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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외국인인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7-182호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는데요.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6조 참조). 또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호적부상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주소가 다른 경우)와 같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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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 예규 제694호는, 민법 제1003조제2항주)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로 변경됨.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피상속인의 자녀)의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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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실명등기 유예기간(시행일로부터 1년) 중에 제기하였으나, 동시이행조건을 붙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그 유예기간 중에 성립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예기간 후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하기에 이른 경우, 위 법률의 시행 이전 또는 실명등기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최초 소제기시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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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그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그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방법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218호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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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미등기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다면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224호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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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할까요? 먼저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기존 등기선례인 제4-65호는,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제적 및 호적등본등 각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판결에서 쌍방의 상속인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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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등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등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등기전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1-772호는, 농지의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매, 상속등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제3자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또는 수분배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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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의 등기기록 방법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먼저 부기로 하는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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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882호는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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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등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민법 제365조와 관련하여, [1] 민법 제365조는 원래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건물이 존재한 토지에 비하여 그 담보가치가 높고 또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의 법제 아래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처분할 경우 그 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물소유자의 안정적인 권리확보가 어려우므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예외적으로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의 담보가치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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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900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가. 토지(임야)대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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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재판예규 제115호는 이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저당권 설정등기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과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경매목적물로 당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계속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 바, 이의 경매절차 방법은. 답.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토지가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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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고, 매도인인의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379호는, 매도인의 협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 관하여 매도인이 그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82. 2. 13 동해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질의내용 :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를 협의매수하고 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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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

구「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부기등기를 마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에 대하여 등기예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는, 1. 구「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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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부동산선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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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에서는,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제89조의2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는 물론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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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증명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과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의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류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에서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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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흡수합병한 이후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새로 만든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부동산 선례에서는, 1. 갑(甲) 회사가 을(乙) 회사로 흡수합병된 후 을(乙) 회사가 을(乙)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병(丙)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 전 을(乙) 회사는 존속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제42조제1호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병(丙) 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갑(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병(丙)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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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대하여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 절차에 관하여,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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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방법

부동산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7-97호는, 1. 일반건축물대장상 구 동 7-4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0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1-1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4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4번지외 7필지 지상 건물로 합병되고 증축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와 증축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압류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합병등기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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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종중이 기존 위토를 매각하고 새로이 위토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57호는, 종중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4. 3. 등기 3402-251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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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절차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를 규정한 등기예규 제1686호는 제7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서, 제7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 제51조 및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증만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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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64호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대한 예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1)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하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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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905호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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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첨부가 면제될까요?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토지의 현상이 경작 불모지라는 뜻이 기재됨)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48호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현상이 임야나 다를 바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아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러한 사실은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토지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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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해야할까요?

"비무장지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비무장지대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746호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현상이 임야나 다를 바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아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러한 사실은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비무장지대 내 소재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영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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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등기예규 제1086호는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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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법인아닌 사단의 등기명의인표시를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친회’ 에서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중’ 으로, ‘광산김씨 대산간공파 종중’ 을 ‘광산김씨 대산간공파 극 종중’ 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첨부서류가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100호에서는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2항' '제다목'에서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 (1)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및 한계 (가)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등기명의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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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 소유에 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외를 제2항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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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를 더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5-742호는, 공부상 지목은 농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실제로는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바, 현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관할 행정관청의 확인서 또는 사실조회서와 함께 그 지상에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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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공부상 지목은 농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실제로는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728호는,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면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본등기신청시 다시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반드시 농지매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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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806호는 이에 대한 업무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부본의 제출) ①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4에 규정된 등기를 신청하는 자나 촉탁하는 관서는 등기필 통지용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신청서에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또는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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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군용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국유인 군용건축물이 완성되어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건물의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및 제132조는,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1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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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할까요? 먼저 등기원인증서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2-51호는,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가 대리인(사법서사)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상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원인증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반드시 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8. 12. 8 등기 제683호 라고 보고 있고,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7-33호는, 시장 등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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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1975년 지적법 개정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1975년 지적법 개정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토지의 보존등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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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4-610호는, 직장주택조합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9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616호는, 신탁회사 갑과 부동산의 소유자 을 간에 갑을 수탁자, 을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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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참조), 공동전세권자 갑, 을, 병, 정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이러한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에 대하여,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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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을)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상속지분(6/21)을 초과한 지분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상속지분(4/21)만에 대한 소유권일부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이유에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병·정·무가 공동상속인인 사실과 각각의 상속지분을 설시하고 있음)이러한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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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피상속인인 갑(갑)과 그의 배우자 A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갑의 공동상속인(A, B, C, D, E, F, G) 중 1인인 B와 B의 배우자 을(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그 뒤에 갑이 사망하였는바, 갑의 공동상속인 중의 다른 1인인 C가 위 증여 중 갑지분에 대한 증여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B와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와 B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각 1/6)에 대하여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판결이유에서는 그 부동산 중 갑지분 1/2이 공동상속재산인 사실과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갑지분 1/2에 대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며, 다만 피고들에게 A와 B의 상속지분만큼은 말소의무가 없다고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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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여부 등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부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255호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미등기의 토지가 공동소유인때는 민법 제2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갑·을·병이 공동상속한 사실이 판결이유중에 확인되어 있다면, 갑의 단독상속인인 정은 이 판결에 의하여 자기지분 및 을·병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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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방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갑 사이에 분양금액은 특정금액으로 하여 특정시기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분양면적은 조성사업 준공시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면적증감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갑이 분양대금을 일부만 납부한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처분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75호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공단과 갑 사이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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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유류저장탱크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4-1호는, 유류저장탱크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시장이 작성한 유류저장탱크에 관한 공작물관리대장등본에 공작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이 표시되어 있고 소유자(건축주)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 그 사용검사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공작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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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토지가 환지확정 되었으나 종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분필등기가 누락되어 미등기인 경우 이에 대한 환지등기의 촉탁 방법

시 구 동 307-2(50,000)가 307-2(45,000), 307-4(5,000)로 분할된 후 307-4(5,000)는 다시 307-4(3,000), 307-5(1,500), 307-6(500)으로 분할되었으나 이에 대한 분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분필등기 전 307-2(50,000)에 대하여 환지등기가 마쳐지면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에 분필등기가 누락된 307-4(3,000), 307-5(1,500), 307-6(500)의 환지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착오에 의한 환지등기촉탁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과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5-706호는,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자 전면개정 전의 것)상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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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절차

10인 공유의 1필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A부분은 갑소유로, B부분은 을소유로, C부분은 병을 포함한 8인이 공유(공유자의 지분 표시가 없음)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표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의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704호는,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이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실제의 지분이 그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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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

7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82. 12. 17.자로 공유자 지분 110.7분의 5.6(7인 중 누구의 지분인지는 등기부상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갑 명의로의 이전등기, '87. 5. 13.자로 공유자 지분 110.7분의 105.6(등기부상 위 7인의 지분전부로 표시되어 있음)에 대한 을 명의로의 이전등기, '90. 10. 22.자로 을의 지분에 대한 병ㆍ정 명의로의 이전등기(지분은 각 52.8/110.7임), '95. 11. 27.자로 갑의 지분에 대한 무 명의로의 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어 공유자 지분의 합(5.6/110.7 + 52.8/110.7 + 52.8/110.7)이 1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경정등기를 해야 할까요? 먼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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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절차

갑 소유의 구분건물(1981. 4. 8.자로 보존등기가 경료됨)에 대하여 1981. 4. 21.자로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1983. 9. 13.자로 을 명의에서 병 명의로의 일부지분이전등기, 1983. 10. 19.자로 병의 지분에 대한 정 명의로의 이전등기, 1983. 12. 1.자로 정의 지분에 대한 무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1987. 1. 17.자로 대지권등기, 1996. 6. 5.자로 을의 지분에 대한 기 명의로의 이전등기(등기필증에도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병에게 이전한 지분을 뺀 을의 지분을,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가 각 완료되어 있으나, 1987. 1. 17.자 대지권등기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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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이 가능할까?

신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갑(1/2)과 을(1/2)이 공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실제 이 구분건물이 갑 단독소유인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이 갑 단독소유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갑과 을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9-169호는, 1. 신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갑(1/2)과 을(1/2)이 공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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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 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

상속재산을 갑, 을, 병, 정이 공동상속받았으나, 상속인 중 갑이 허위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5/7 지분에 그 지분일부말소 판결을 구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절차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709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장남 갑이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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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요? 먼저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용 고정식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4-323호는, 농업용 고정식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경량철골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 반영구적 시설로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이 24년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8. 12. 등기 3402-1030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4-3호는, 가설건축물대장등본이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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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이에 대한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이에 대한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9-66호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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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위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를 단독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한 후, 위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703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갑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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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696호는, 환지처분이 있기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권리는 아직 소유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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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의 첨부 요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 결정의 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692호 제5항 첨부서면 제나목 집행문에서, 나. 집행문 1)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2)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절차의 이행과 반대급부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이행판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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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유지분이 착오 기재된 후 그 지분이 순차 이전된 경우 이를 경정하는 방법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유지분이 착오 기재된 후 그 지분이 순차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경정해야 할까요? 먼저 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692호는, 공유자인 갑이 그의 공유지분을 을에게 이전하였으나, 등기과정에서 착오로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초과 이전된 지분의 상태 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되었다면 그 중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는 초과지분 취득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나, 그러한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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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등기절차

한국인 갑(여)과 외국인 을(남)이 혼인한 후 갑의 아버지인 병(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갑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외국인인 을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외국인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2-277호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재산상속을 부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민법 제1000조 소정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89.11.30 등기 제2244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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