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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 유언집행등에 관해 알아보기

유언검인 유언집행등에 관해 알아보기 유언의 방식에는 우리 민법상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자필증서를 남긴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 후 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유언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검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유언검인기일에 상속인 중 일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유언검인 절차만으로 유언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유언자가 자필유언을 남기신 후 사망하셔서 이에 대한 유언집행 방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로 쓰신 유 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 알아본 바로는 자필유언장은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속인이 저포함하여 총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이 유언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3명 정도가 있는데, 이때는 유언내용대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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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부동산 매매하면 유류분에서 빠질까

유증 부동산 매매하면 유류분에서 빠질까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언을 통하여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이 부동산이 유류분 청구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도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님께서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셔서 아버님 부동산을 저에게 단독으로 남겨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유증등기를 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이 유증등기를 치면서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 청구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꼭 점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유증 부동산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유증으로 아버님 명의 부동산을 유증 받으셨는데, 유증등기 후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할 때 유류분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님께서 유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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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 바로 잡기

이중호적 바로 잡기 1960~70년대에는 지금과 같이 출생신고를 하는데 있어 행정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행정상의 착오로 인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두 번하게 되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한 사람에게 호적이 두 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이.중.호.적 사례의 경우 이중호적의 당사자 분의 상속과도 큰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호.적이 반드시 정리가 되어 진정한 신분을 찾았을 때에만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 사안] 김천명씨는 실제로는 이갑돌씨와 박영희씨의 자녀로 출생하였으나, 이갑돌씨가 6.25전쟁 중 사망하였고, 친모인 박영희씨는 "김천명씨"를 이갑돌씨와 박영희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박영희씨는 이철수씨와 재혼하였고, 이철수씨는 친자가 아닌 김천명씨를 "이로펌"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자신과 박영희씨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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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양부모배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양부모배제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사이의 친생자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가 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양부모와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저는 저를 키우주셨던 부모님들이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관계도 최근에 소원해지고, 낳아주시지는 않았지만 키워주신 은혜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부모님들과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여 저는 이제 양부모님들과의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경우 임의로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만 정리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양부모배제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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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정정 미국국적일 때

생년월일정정 미국국적일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국의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러한 자를 '이중국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적국과 대한민국의 시차가 달라 대한민국 국적상 생년월일과 출생국 국적상 생년월일이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케이스 경우 의뢰인의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시차로 인하여 미국 여권상 생년월일과 한국 여권상 생년월일이 하루차이가 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 분에게 이러한 경우 등록부정정, 즉 생년월일정정 신청을 법원에 하여 그 결정문을 받은 후 관할 관청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하면 이중국적자의 생년원일을 미국 생년월일로 모두 일치시킬 수 있다는 상담을 해드렸고, 관할 법원에 생년월일정정 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미국 출생일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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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는 상속재산 정리

유언장 없는 상속재산 정리 유언장 없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증 받은 일부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라 유언을 집행하고, 이를 전혀 알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던 것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경과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총 5명으로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 쯤에 아버님 재산 중 일 부를 A, B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니께서 돌아가신 후 나머지 상속재산은 A에게 모두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속은 A, B가 C,D,E에게는 알리지 않은 체 둘만 협의해서 마친 것입니다. C,D,E는 재산의 정도를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C,D,E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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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찾기 모친들이 모두 사망했을 때

친모찾기 모친들이 모두 사망했을 때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을 때 자녀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자녀와 친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자녀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한 후 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모가 모두 사망한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하여 친생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자녀는 사망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대신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망한 친모를 대신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호적상 모, 친모의 최후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 호적상 모, 친모의 각 최후 주소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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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정정 캐나다국적일 때

생년월일정정 캐나다국적일 때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고,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지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는 이른 바 '이중국적자'가 되는데요. 최근에 생년월일정정을 진행해드린 의뢰인분의 경우 캐나다에서 출생을 하셨고, 출생신고를 당연히 캐나다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캐나다 출생일을 대한민국 시차로 환산하다 보니, 캐나다 생년월일과 대한민국 생년월일이 하루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의뢰인의 캐나다 여권상의 생년월일과 대한민국 여권상의 생년월일이 다르게 되어, 매번 해외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위해 외국에 갈 때 마다 동일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들을 찾아주셨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을 도와 드리기 위해 관할법원에서 등록부정정 절차를 진행해드렸고,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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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 등기시 유의할 점

특정유증 등기시 유의할 점 유증을 하는 방식은 우리 민법 106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유증을 하고 난 후 그 효력과 관련하여 특.정.유.증이냐, 포괄적 유증이냐에 따라 그 법적인 효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 정유증은 유증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수유자가 상속인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채권적 권리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수유자가 유증등기를 완료했을 시점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괄적 유증은 우리 민법 제1078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유.증과 달리 상속개시시(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수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유증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유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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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증 자필유언의 차이점

상속공증 자필유언의 차이점 상속공증 이른 바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은 이를 집행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지정된 유언집행자의 동의만 있다면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관계 없이 유언을 집행할 수 있지만, 자필유언의 경우에는 보통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유언자의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필유언에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102조에 따라 유언집행자 중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유언집행을 할 수 있고, 관할 법원에 유언검인 절차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언집행을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최근 유언공증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분에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시려고 하시는데 상.속.공.증을 할지, 자필유언공증을 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속.공.증을 할때와 자필유언공증을 할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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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 협의해서 할때

외국인상속등기 협의해서 할때 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할때 법정상속등기를 하느냐에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외국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처분위임장,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이고, 이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되는지 여부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냐(예: 미국),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냐(예: 캐나다)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협의분할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데, 상속인 중 외국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감제도가 없는 미국, 독일, 덴마크 등의 경우 한국과 같이 인감제도가 없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위 4종서류(처분위임장,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에 시민권자의 국적국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신 후 각 서류들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외국인상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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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소송 제대로하기

친생자부존재 소송 제대로하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했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러한 황당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관할 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닌 자와의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이러한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친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하여 관할 법원에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하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990.경에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당시 9세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랑은 전혀 교류가 없었고,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만 들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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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판결등기를 제대로 하기

동시이행 판결등기를 제대로 하기 판결 중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송당사자인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하는 판결, 이른바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데요.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이 모두 판결에 따라 동.시.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소송을 하다보니 서로간에 감정이 좋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협조해주기만을 무기한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 매매대금 지급을 매도인이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매수인은 관할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9-63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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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과정과 절차 제대로 알기

유산상속 과정과 절차 제대로 알기 유산상속의 경우 일생의 한번은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망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유산상속 절차가 유언이 없는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망인이 유언을 남겨서 상속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니께서는 생전에 공증이 안된 자필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아버지가 아닌 저에게 상속을 해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상속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유언장만 법원에 들고 가면 된다고는 하 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그리고 2억 미만의 집인데 상속세 등의 각종 세금이 붙나요? 붙는다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유산상속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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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양부에게 유증받는 경우

유언공증 양부에게 유증받는 경우 유.언.공.증은 우리 민법 제1065조의 유언의 보통 방식 중 하나로 유언의 방식 중 유언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유언공정증서상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의 동의만 있다면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유언집행자를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로 지정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 친부가 아닌 양부(養父)인 유언자가 자녀에게 유.언.공.증으로 유증을 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친아버지는 십여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혼하셔서 저에게는 양아버지가 계십니다. 양아버지께서는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셔서 양아버지의 친자녀들이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아버지께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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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 다툴 때 대처방법

유언효력 다툴 때 대처방법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후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유언집행을 위해서는 수유자 또는 유언장을 보관중인 자가 청구인이 되어 반드시 관할 법원에서 유언검인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유언검인절차를 진행할 때 담당 재판부에서는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유언검인 신청 사실을 알리고 유언검인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유언검인기일에는 유언자의 상속인들, 청구인 등이 참석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담당 재판부에서는 유언자의 상속인들에게 이 자필유언장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이 자필유언장에 대하여 이의제기한다면 청구인은 유언검인절차 만으로는 유언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어머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차남과 큰누나는 지난 1년간 어머니의 병수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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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정정 바로하기

생년월일정정 바로하기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그 자녀는 출생한 국가의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이른 바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 출생국가와 한국의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하는 한국 관청에서 해당 출생국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다시 한국 시차로 계산하여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출생국 생년월일과 한국 생년월일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생국의 생년월일과 한국 생년월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해외를 오갈 때 마다 신분을 확인을 하여 동일인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국 생년월일과 한국 생년월일을 일치시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자녀가 캐나다에서 출생하였고, 한국 생년월일과 하루 정도 차이가 나서 큰 불편을 겪고 있던 상담자분이셨습니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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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대로 알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대로 알기 우리 민법 제847조 제1항에서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에서의 원고로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 일방 뿐이고, 제3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민법 865조에서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최근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1.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로서 부, 모, 자녀 2.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3.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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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후 협의분할상속등기하기

특별대리인선임 후 협의분할상속등기하기 우리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예: 상속재산분할협의 등)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청구를 한 후 그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제3자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를 법원에 한 후 그 심판을 받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특별대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피상속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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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찾기 제대로 알기

친모찾기 제대로 알기 친모찾기, 이른바 친생자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구 호적상) 모를 친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의 경우에는 친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상(구 호적상) 모(母)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 할 때에는 친모를 원고로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상(구 호적상) 모(母)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보통 자녀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친모찾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호적상 모친과 저, 저와 생모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친부는 사망하신 상황이구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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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정정 개명신청을 논스톱으로하기

생년월일정정 개명신청을 원스톱으로하기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우리나라 국적과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게 되면서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시와 한국 기준의 출생시가 다르게 되어 자녀의 외국기준 출생일자와 한국기준 출생일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한 자녀의 외국이름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도 외국이름과 일치시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사건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외국출생시를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생년월일정정사건과 자녀의 이름을 외국이름으로 개명하는 개명사건이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을 하였고, 미국 현지 출생일은 2015년 12월 04일이었지만, 한국에 출생신고가 될 때에는 미국과의 시차를 반영하여 2015년 12월 05일로 출생신고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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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하기

재산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하기 우리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상속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등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반드시 상속인들 명의로 하는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자녀인 큰아버지와 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사망하신 상황이고, 큰아버지네는 큰아버지의 배우자, 자녀 2명이 있고, 저희 집안에는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할아버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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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제대로 찾기

상속예금 제대로 찾기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공동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소송없이 원만하게 이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태현 대표변호사 최근 진행해드린 실무 사례의 경우에는 이른바 형제상속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부모도 모두 사망한 상황이라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다수였고, 이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적절한 중재도 필요하였고, 공동상속인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도 외국국적을 가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외국 공문서 및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 첨부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각 은행별로 각 공동상속인들께서 제출하실 신분서류들, 심판문(실종선고, 상속포기)을 요청드렸고, 이에 대한 체크 및 보완할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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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제대로 하기

유언공증 제대로 하기 우리 민법 제1065조에서 규정된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언집행이 가장 용이하면서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유언 방식은 바로 유.언.공.증입니다. 유.언.공.증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에 대한 공증시 증인 2명만 반드시 필요하고, 이때 다른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유.언.공.증 절차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부동산을 유언으로 남기실려고 하는데 유언을 공증하는 절차가 아무래도 집행하기가 용이하다는 말을 들어서 그 절차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몇몇 유언공증 사무실에 물어보니 공증시 필요한 서류들이 제각각 다르던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공증할 때 증인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증인도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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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친모를 찾아서

호적정리 친모를 찾아서 친모와 함께 살며 성인으로 성장했던 사람이 어느날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친모가 없다면 매우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이를 정정해달라는 신청만으로는 절대로 정정할 수가 없고, 반드시 '친생자소송'을 통해서만 잘못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친생자소송을 통해서만 호적정리(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호적정리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한 사안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어머님이 저를 임신 하시고 제가 출생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출생한 이후 저는 작은 아버님 호적에 등재되어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셨지만, 여전히 저를 계속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호적은 작은아버지쪽에 올라가 있었고, 어머님은 호적은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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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제대로 하기

안심상속 제대로 하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경우 부동산, 금융 등 여러 재산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이를 찾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가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의 경우 한번 방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상속준비를 위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신청기한이 있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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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속 금융재산분배하기

유증상속 금융재산분배하기 유언공증을 하게 되면 공증사무실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증상속(정확하게는 '유증'입니다)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언자의 공동상속인이 다수이고, 유언자가 수증자를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지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정된 유언집행자에 의하여 유언자의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유증대상 재산이 부동산과 예금 재산이 있는 경우였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께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유언공증을 통하여 장남인 저에게 모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언을 남기시지 않아 아버지의 예금재산을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일단 잠정적으로는 상속재산 정리의 편의를 위해 장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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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등기셀프로 하기

협의분할 상속등기셀프로 하기 최근 협.의.분.할 상속등기도 셀프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정상속등기때와는 다르게 관할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서류가 추가되는데요. 그리고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된 후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협.의.분.할상속 셀프등기와 관련한 사례를 통하여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들만 7남매가 남아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속인들이 많다보니, 상속처리 할 때 복잡해서 큰 오빠에게 일단 상속등기를 친 후 이것을 팔아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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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친모찾기

호적정정 친모찾기 실제 친모가 아닌 자가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청에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바로 이를 정정할 수 없고, 오직 법원에서 친생자관계소송을 진행한 후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호적정정(친모정정)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성인이고, 제 호적에 친모가 아닌 분이 올라와 있었는데 최근에 제 호적서류를 발급해보니 친모가 아닌 분이 사망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친모가 아닌 분이다 보니 당연히 저랑 일면일식도 없는 분이다 보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사망하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경태현 대표변호사 [답변]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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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합의서 필요서류

상속재산분할합의서 필요서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여러명 있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은 법정지분에 따라 하는 방법과 공동상속인이 전원이 협의한 지분에 따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합의서(정확하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합니다)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각자 인감도장을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할머니께서 7남매의 자녀를 두시고, 2019년경에 돌아가셨고,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생전에 이 집에 대한 유언을 전혀 남기시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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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합의서 작성하기

유류분 합의서 작성하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 공증을 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상속부동산 또는 상속예금을 유증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증을 받은 수증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소송의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수증자와 유류분권리자들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합의한 유류분을 유류분권리자들에게 현금 또는 지분으로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류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류분 합의서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1남(저), 2남, 1녀로 모두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전재산을 1남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셨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알아본 바로는 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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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중 생년월일고치기

등록부정정 중 생년월일고치기 미국 등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해당 출생국가의 국적과 우리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이른 바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출생할 때의 출생시간과 한국 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다보니, 한국 출생신고시에 외국 출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 시간으로 환산한 후 출생시를 기록하다보니 한국 생년월일과 외국 생년월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외국 생년월일과 한국 생년월일이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문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딸아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하였고,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도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각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다르다 보니 매번 출입국심사를 할 때마다 동일인인지를 매번 확인받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 이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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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돌아가신 어머니의 호적

호적정리 돌아가신 어머니의 호적 호적의 경우(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이 작성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잘못 등재되어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母)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7일 전에 돌아가셔서 어제까지 장례를 치르고 추모공원에 모셔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저를 홀로 키우셨고, 십수년 전에 혼인을 하시면서 호적을 새로 만드셨는데, 저의 호적을 구청에서 발급해보니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저의 생부의 호적에 제가 입적되어 있었고 저의 모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유전자 검사를 하셔서 유전자 검사서를 현재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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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 후의 등기절차

유언검인 후의 등기절차 자필유언장을 남긴 경우에는 법원에 자필유언장에 대한 검인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유.언.검.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유.언.검.인기일에 유언검인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 유.언.검.인조서로 유언집행이 가능한 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언.검.인절차를 통하여 작성된 유언검인조서를 가지고 유언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자필유언장을 남기셨고,(어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유.언.검인 절차는 진행하여 유.언.검.인조서까지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상황입니다. 유.언.검.인기일 당시에는 출석한 상속인들(실제로 아버지의 상속인은 총 5명이 있습니다)은 아무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저는 등기소에 유증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관할 등기소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으니 유언집행자 선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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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 어떤 경우에 선임할까

부재자재산관리인 어떤 경우에 선임할까 우리 민법 제22조에서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 제22조에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경우에 선임되는 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는데,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외할버지께서는 생전에 가진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이 토지를 손자녀인 저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큰아들이신 외삼촌이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생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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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언제 필요할까

실종선고 언제 필요할까 우리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해서는 동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부재자의 경우 생사불명이 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종.선.고의 효과를 이용하여 공동상속인 중 부재자가 있어 상속재산을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실.종.선.고의 효과를 이용한 상속재산 정리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출산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가출을 하셨고, 이후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는 이혼을 하지도 않으셨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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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 후 유증등기

유언검인 후 유증등기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으로 유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서 이 자필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검인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관할 법원에서는 검인기일을 지정하는데, 이때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이 출석하게 되고, 공동상속인들은 이 자필유언장에 대한 이의 여부를 의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을 남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공동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이때 공동유언집행자 중 과반수가 유언집행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만 자필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유언집행자 중 과반수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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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부모님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평소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들의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여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그렇게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크게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부모님 생전에 그 존재를 모르다가 부모님의 상속처리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모님의 상속인을 추가 발견하게 되었던 경우였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으로 저의 대출금 등을 갚으려고 하였는데,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니 평소 전혀 몰랐던 2명이 어머니의 자녀로 추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2명은 저와 저의 형제들 모두 모르는 사람인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위 2명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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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작성시 유의점

자필유언장 작성시 유의점 민법 제1065조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이 있습니다. 이중 흔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방식이 있는데,특히 자필증서의 경우 자필유언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유언검인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야만 유언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자.필.유.언.장과 관련하여 상담해드린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필.유.언.장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자.필.유.언.장에 유언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검인할 때 도움이 되나요? 2. 유언자의 여러 자식들 중에 일부 자식에게만 상속하려고 하는데도 유언자의 모든 자식을 유언장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3. 유언집행자를 상속인 중에서 정해도 되나요? 4. 법원에서 검인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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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할 때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안될 때

유산상속 할 때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안될 때 유산상속을 하는데 있어 이복형제이거나 또는 이부형제이기 때문에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에서도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이복형제가 연락이 되지 않아 유.산.상.속을 하는데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아버지께서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채무를 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아버지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상속인인 저에게도 이런 소장이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현재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저와 이복동생이 있는데, 이복동생은 저와 연락이 끊긴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빚을 제가 모두 갚은 후 아버지의 유산상속을 제가 단독으로 받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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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유전자검사해야하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유전자검사해야하나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여 기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검사 후 이를 근거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당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는 않아 이후 추가적으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는 경우 유전자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최근 상담사례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5년경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아버지의 전처인 호적상 모가 저의 친모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친모와의 친생자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호적의 모란은 공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 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판결문의 이유에는 저와 친모의 유전자검사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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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한 호적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한 호적정정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녀가 아닌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만으로는 이를 정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서만 이를 정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잘못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로 인하여 이를 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린 내용이었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호적 관계 정정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한 20년 전쯤에 작은아버지께서 이혼하시고 재혼하시는 과정에서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저희 아버지 호적 밑으로 일단 옮겨주면 추후에 다시 자신의 호적 밑으로 정정해주겠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작은 아버지께서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내용이 정정이 되지 않아 사촌동생이 여전히 저희 아버지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현재 연세가 60세가 넘으셨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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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후 유언자 사망시 유증등기절차

유언공증 후 유언자 사망시 유증등기절차 유언자가 유언공증을 생전에 할 때 유증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수증자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유언공정증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유언공증을 하게 되면 공증사무실에서는 유언공정증서 "정본"과 "사본"을 함께 줍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을 한 경우 유언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공정증서 "정본"이 있어야 하고, "사본"으로는 유언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 앞으로 부동산을 물려주신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셨고,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셨는데요. 현재 유언공정증서 사본만 가지고 있는데, 저 앞으로 등기를 치려면 이 사본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유언공정증서로 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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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후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할까

유언공증 후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할까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리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증여를 하거나, 생전 유증을 통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존한 상황에서 피상속인과 특정상속인 사이의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이를 검인하여 증여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증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상속인 생전에는 집행을 할 수 없고, 동일한 시기에 발생하는 상속과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에 이와는 별개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부친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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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만 가능할까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만 가능할까 아버지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었는데, 추후에 확인해보니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당사자와 호적상 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당사자와 친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당사자, 호적상 모, 친모의 잘못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모"란에 친모를 기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사례에서도 아래와 같이 상담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닌 다른 분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저의 친모를 '모'란에는 기재하고 싶지는 않고, '부'만 있게 하고 싶은데요. 현재 저의 '모'로 기재되어 있는 분은 어디에 계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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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허가 어떤 경우에 하나

친생부인의허가 어떤 경우에 하나 우리 민법 제844조에서는 아래 3가지 경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에 대하여는 혼인 중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친생추정과 관련한 규정 중 특히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와 관련해서는 그 친생추정을 배제 시키기 위한 절차로 2017. 10. 31. 신설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와 제 와이프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는 와이프가 와이프의 전남편과 이혼한 후 3달 정도가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구청을 갔는데, 구청에서는 아이가 민법상 와이프의 전남편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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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상세 내용없이 하는 것이 맞을까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세내용없이 하는 것이 맞을까 상 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그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때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감도장들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었다가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 상담을 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처분문서에 대하여 내용확인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의 자녀로는 외삼촌과 저의 어머니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 명의의 작은 땅을 남기신 것이 있고, 아직까지 상속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삼촌께서 연락이 오셔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서류와 필요한 서류목록을 보내주시면서 여기에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서류목록에 적힌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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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절차확인 및 인감증명서 용도외 사용 확인

유산상속절차확인 및 인감증명서 용도외 사용 확인 유산상속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보통은 상속인 중 대표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상속인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실제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을 전혀 모를 수 밖에 없어, 대표자가 아닌 상속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상담문의를 주셨던 분도 또한 공동상속인 중 한명에게 상속처리 절차를 맡긴 후 상속처리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년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그 형제분들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분들 중 한 분(A)이 할아버지의 상속절차를 대표하여 담당한다고 하셔서 아버지와 다른 형제분들은 모두 자신들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모두 A에라는 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다른 형제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이었던 토지를 팔고 그 매도대금을 형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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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공증 후 상속포기절차

유언장공증 후 상속포기절차 유언장공증을 함에 따라 유언자의 재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이러한 유언자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상속포기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분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할머니의 손자이고, 약 10년 전에 할머니 소유의 주택을 저 혼자 상속받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유언내용대로 등기를 칠 생각은 없고, 저의 아버지 명의로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형제로는 5명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제가 유언공증을 받았지만 6개월내에 등기업무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권은 자연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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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 필요 서류 등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 필요 서류 등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정확하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상속분으로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처분 문서입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야하고, 이에 따른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관련하여 의뢰인분께서 아래와 같이 상담을 해드린 케이스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는 총 7명의 형제들을 두고 있는데요. 할머니께서 최근 돌아가셨고, 할머니 명의의 집을 다른 형제들과 협의하여 아버지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버지 형제분들 중 큰 고모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큰 고모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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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재혼가정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재혼가정의 경우 요즘에는 재혼가정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재.혼.가.정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데 있어 부와 모에게 전 배우자와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을 제대로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재. 혼.가.정에서 부가 사망하여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저와 동생을 두었으나 이후 이혼을 하신 후 현재 계모분과 재혼을 하셨고, 계모분은 전남편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모분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지나지 않아 현재 사망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의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된다면 그 상속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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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등기 자기지분만 치기

유증등기 자기지분만 치기 유언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에게 포괄유증을 할 때 수유자가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포괄유증을 받은 수유자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간에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자가 등기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최근 유.증.등.기를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던 의뢰인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은 서울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 위 건물에 대하여 아버님께서 자녀5명 중 장남인 저에게 10분의 6, 나머지 자녀들에게 각 10분의1씩 주기로 하시면서 유언집행자를 장남인 저로 지정하시는 유언공증을 생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한테 지분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형제들의 반발이 심하고, 자기들은 이 유증을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유증등기를 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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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잘못된 모표시 바꾸기

호적정정 잘못된 모표시 바꾸기 일명 '친모찾기'라고 하는 호적상, 가족관계등록상 모(母)의 표시가 친모가 아닌 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1960~70년대의 경우 지금처럼 출생신고를 하는데 있어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친모가 아닌 사람이 호적에 등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친부가 혼외자를 두어, 이 혼외자를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의 사례에서도 의뢰인분께서는 친모가 잘못 표시된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7살 남자입니다. 최근에 일이 좀 있어 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했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어머니 기재란에 저의 친모가 아닌 다른 제3자가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3자는 알고 보니 예전에 아버지와 혼인하셨던 배우자셨는데요. 그 분은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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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입양된 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입양된 자에 대하여 부부가 불임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입양하였는데,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자녀는 수십년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을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32살의 남자입니다. 최근에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서 불임으로인해 저를 보육원에서 데려오셔서 출생신고를 해주신 후 양육해주셨었는데요. 즉,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되었던 것이지요. 현재 저의 친부모는 누구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직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는 내색은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만약 제가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상대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소송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소송절차 없이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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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 정정을 제대로 하기

이중호적 정정을 제대로 하기 이중호적이란, 동일인에 대하여 출생신고가 두 번 진행되어, 실제로는 한명인 사람에 대하여 호적상 두개의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 중 호 적의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반드시 선행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이 중 호 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아래 사례에서도 의뢰인께서 이 중 호 적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두 번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처음 출생신고한 신분이 아닌 나중에 출생신고를 한 신분으로 학교를 다녔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여권 및 운전면허증도 전부 이 신분으로 발급을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중호적의 경우에 처음 출생신고한 신분을 폐쇄할 수는 없고, 나중에 출생 신고한 신분을 폐쇄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평생을 나중에 출생 신고한 신분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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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 확인의소를 통하여 유증등기하기

유언효력 확인의소를 통하여 유증등기하기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를 통하여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유언검인기일에 자필유언증서에 대한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검인 절차에서는 반드시 유언자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검인절차에 대한 통지를 하면서 유언검인기일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상속인이 유언검인기일에 참석할지 말지에 대하여 법원에서 강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자필유언증서의 내용이 이 유언검인절차를 통하여 상속인들에게 처음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유언검인기일에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언검인기일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필유언증서 검인 신청서에 대하여 진술을 하고, 법원에서는 자필유언증서의 형식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말하며 , 유언검인기일에 참석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필유언증서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 이 내용을 반영한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언검인기일에 참석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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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제대로 하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제대로 하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남기고 가셨는데, 공동상속인 중 그 행방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냥 행방을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등, 실종선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인데요. 물론 이 3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해드렸던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등의 절차를 통하여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의 상속재산처리 절차를 진행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님이 최근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의 상속재산으로는 토지 3필지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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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허가 제대로하기

친생부인의허가 제대로하기 민법 제8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생추정은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만 그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고, 이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혼인외의 자녀는 친부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친생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 중 민법 제844조 제3항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절.차'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은 들어봤는데 친.생.부.인.의 허가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이 드실텐데요. 친생부인은 '친생부인의 소'라고 하여 소송절차이고, '친.생.부.인.의 허가'는 비송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친생추정을 깨뜨리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로도 귀착이 되는데요.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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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등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하나

협의분할상속등기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하나 안녕하세요 협의분할상속등기 전문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사망한 경우 미처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남아있는 상속인들간에 상속부동산을 법정상속분이 아닌 협의를 통하여 그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상속문제를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1995년경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명의로 된 상속부동산으로는 시골에 임야2곳, 밭1개가 있고,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자녀가 총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 한명인 저희 아버지께서 2006년경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어머니, 자녀인 저와 남동생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상속인분들과는 모두 협의가 잘되어서 제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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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상속등기하려면 지분율도 계산해야하나

셀프상속등기하려면 지분율도 계산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상속등기 전문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요즘에 상속등기를 셀프상속등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매매등기라든지, 증여등기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신청서 작성법이라든지 등기공과금들에 대한 납부 방법 등과 같은 것은 금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간단한 법정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셀프로도 시도를 해보실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셀프상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계속 나오는 등기소의 보정명령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렸었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지방에 조그마한 땅 하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자녀로는 저 포함해서 총 7남매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많다보니 상속부동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네요. 결국에는 싸움만 하다가 아버지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어 상속받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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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 유언장의 검인과정 반드시 필요한지

유언상속 유언장의 검인과정 반드시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유언상속 전문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저희 로펌에는 하루에만 수십건 이상의 상속 상담이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상담과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상속사건만을 16년동안 전문적으로 다루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전국 어디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저희법무법인 천명 로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언상속 유언장의 검인과정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래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돌아가셨었는데요. 다른 상속인들로는 저를 제외한 남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모두 아버지의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유언을 집행하려면 법원에 검인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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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하기

납세담보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하기 상속세의 경우 보통은 그 금액이 다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하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제도인데요. 다만, 이러한 연부연납제도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납세 담보를 관할 상속세 관할 세무서에 제공해야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는 경우 보통 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로펌에서는 아래 케이스와 관련하여 법정상속등기 및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진행해드렸습니다. [케이스 설명]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A, 자녀들인 B,C,D가 있었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있었고, 관할 세무서인 E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부동산에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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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경정 및 증여등기 제대로 하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및 증여등기 제대로 하기 1960~70년대에 완료된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해드렸던 증여등기 건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케이스 설명] 증여자 '갑'은 토지 및 건물인 부동산 A, B를 소유하고 있었고, 아들인 수증자 '을'에게 이를 증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A에 소유자가 표시가 '갑'이 아니라 '무'로, 주소는 실제 갑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B에는 소유자의 표시가 '갑'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소가 등기 당시 '갑'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의 상황을 들었던 저희 로펌에서는 먼저 의뢰인분에게 등기권리증이 있으시냐고 여쭤보았고, 의뢰인이 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저희 로펌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현재 등기권리증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A, B의 소유자가 '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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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대위등기 하기

자필유언장 대위등기 하기 최근 우리 로펌에서 진행드렸던 등기사건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자 A는 자필유언장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고종사촌인 갑에게 전부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고, 유언자 A의 유언집행자로는 B,C,D가 있었고, 유언집행자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유언장의 내용대로 유언이 집행되기 전에 수증자인 갑이 사망하였고, 갑의 상속인으로는 을, 병, 정이 있었습니다. 위 케이스의 경우 자필유언장 상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1095조에 의하면 유언자 A의 공동상속인인 B,C,D가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유언자로부터 부동산을 전혀 유증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로서는 절대로 수증자인 갑에게 절대 유증등기에 협조를 안할 것이고,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먼저 유언검인 신청 후 유언검인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유언검인기일에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집행에 이의 제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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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망시 정정절차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망시 정정절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자(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親母)가 아닌 자가 모(母)로 등재되어 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 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자와 친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 친생자 소송사건에 대한 소장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의 껄끄러운 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소제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우리 로펌에서는 우선 자녀와 친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만 진행하시고, 추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사망하신 후에 별도의 소로 자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사망한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와 친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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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및 발급절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및 발급절차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상속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등재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외국인 서류는 기존에는 외국인의 여권 사본이었으나, 최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출해야 할 외국인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유효한 여권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3.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4.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5.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6.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 위임장 양식과 같고, 해당 위임장에는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를 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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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제대로 집행하기

자필유언장 제대로 집행하기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을 통하여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유증을 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남겼을 경우 어떻게 유언집행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즉,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를 남겼을 경우에는 이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유언내용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지만,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자필유언장 내용상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유언집행의 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민법 제1095조에서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자필유언장 상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게 되면 유언자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언자의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장의 내용을 보니,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에게만 유증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수증자인 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러한 유언집행에 과연 협조적으로 나올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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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하는 방법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하는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대하여,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건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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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 중 유증등기에 관하여

외국인상속등기 중 유증등기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9조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라면 우리 민법의 적용을 받아 우리 민법에 의하여 상속을 받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우리 민법이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외국 국적국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는 피상속인의 외국 국적 취득국법에 의하지만 상속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 등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사망을 하였다면, 이때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의 법률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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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배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배제 지난 시간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통하여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기재된 친모를 제대로 기재하고자 하는 이른바 '친모 찾기'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기재된 친자를 제대로 기재하고자 하는 이른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배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960~70년대에는 친모 찾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친부(親父)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 배우자 몰래 혼외자를 배우자의 자녀로 하여 신고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분들 중에는 수십년이 지나 우연히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보니 평생을 본 적이 없는 자가 자신의 자녀로 떡하니 등재되어 매우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의 경우와 같이 실제 자녀가 아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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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후 지분 일부를 처분한 경우

유언공증 후 지분 일부를 처분한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자녀로 "을", "병", "정"이 있었는데, 생전에 자신의 "A" 부동산 전체를 "을"에게 단독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증을 하였으나, 이후 마음이 바뀌어 "A"부동산 중 1/2지분을 "병"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여등기까지 완료하여 "A"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 1/2지분, "병"이 1/2지분을 각각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A"부동산 전체를 "갑"으로부터 유증 받기로 했던 "을"은 그러한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갑"의 "A"부동산에 대한 1/2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과 판결에서 보는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의 법리 우리 민법 제1108조 제1항에서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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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마스터 하기

실종선고 마스터 하기 민법상 규정된 실.종.선.고 및 그 효과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재자가 5년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의 법률상 조치 및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27조 제1항, 제28조에서는 아래과 같이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즉,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관할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실.종.선.고가 법원에 청구되고,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내리게 되면 그 부재자는 실종일 이후 5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실.종.선.고 절차는 상속재산을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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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 친생자소송의 관계

친생추정 친생자소송의 관계 친생부인의 소를 하느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느냐 우리 민법 제844조에서는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제2항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법 제846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민법 제855조의2 제1항에 따라 민법 제844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하여 친.생.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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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정정신청 제대로하기

생년월일정정신청 제대로하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여러가지 사유로 해외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데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인데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외국 출생한 자녀는 외국 국적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이른바 이중국적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가 당연히 외국에서 외국 시간 기준으로 출생일이 산정되어 발급이 되고,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관공서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관공서에서는 대한민국 시간으로 다시 환산해서 최종적인 자녀의 출생일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과 외국의 시차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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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기여분 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기.여.분 등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조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대가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무상 다시 기.여.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여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전액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기.여.분의 선급으로 보아 기여.분.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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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친모찾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친모찾기 1960~70년대에는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아닌 호적제도가 시행중이었고,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 엄격하게 처리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하여 실제 친모(親母)가 아닌 자가 자녀의 호적상 모(母)로 기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친모가 아닌 자가 자신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가 이후 2008. 1. 1.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가족관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우연히 발급해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모(母)로 되어 있어 매우 황당해 하는 의뢰인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상속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 위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기초자료 자체가 잘못된 경우라면 반드시 실제 가족관계에 따라 이를 정정해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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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등기 제대로하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등기 제대로하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거나, 판결 전에 당사자들간에 원만하게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정을 하였다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나 조정절차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XX.XX.XX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나오게 되면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의 내용과 같이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 판결문과 조정조서에 따른 유류분반환등기신청시 필요서류의 차이 유류분반환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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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 포기 및 재판

유류분권의 포기 및 재판의 선결문제 유류분권의 포기 유류분권의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했느냐 상속개시 후에 했느냐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데요. 1. 상속개시 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인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 역시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2. 상속개시 후의 포기 유류분권의 본질은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상속개시로 그 권리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이를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권에서 파생된 구체적 권리로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합니다. 한편 유류분권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권도 소멸합니다. 소송사항 등이 재판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 1.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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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특별수익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특별수익에 관하여 특별수익의 의의 및 취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데 있어 "특별수익"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의 당사자 특별수익의 당사자는 보통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법정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1. 피대습자, 대습상속인 가. 피대습자의 특별수익 피대습자가 수령한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에게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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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구체적상속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구체적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의합니다. 그런데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바로 "구체적상속분"입니다. 상속재산 · 특별수익의 평가 1. 평가의 기준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의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구체적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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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성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성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데 있어 그 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부동산, 불가분채권, 가분채권, 불가분채무, 가분채무, 금전 기타 동산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대상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선결문제로서 명의신탁 관계의 판단 가부 명의신탁재산이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사항이므로 그 명의자가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는 등의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비송사항을 다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는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과 관련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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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성질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위 1년 또는 10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므로 제척기간과는 다르게 피고의 항변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됩니다.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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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결정에 관하여

기여분 결정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여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 기여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상속분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당한 상대방이 반심판청구로 기여분을 많이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민법 제1008조의 2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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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 방법과 유류분반환순서 등

원물반환 방법과 유류분반환순서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원물반환으로서 등기를 실현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요. 아래에서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자 등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증여 등이 이미 이행되어 수증자 등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 등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청구취지에 따라 유류분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날(통상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이전등기의 원인일자로, 유류분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드물게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위해 수증자 등의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증자 등 명의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 명의의 등기가 회복되는 경우라면 말소등기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 등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후 저당권을 취득한 자 등 이해관계인인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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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과 상속성인정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과 상속성인정여부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분할대상에 관하여 민법 제1005조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이고, 동조 단서에 의하면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부수적 권리의무 및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지위도 포함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청구취지에 분할의 대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고, 분할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가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관련된 재산이기는 하나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 재산이 있고, 상속재산이더라도 상속재산의 성질과 그 귀속형태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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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 주장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 주장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도 기여분이 고려되나요? 기존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기여분도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인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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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병합등과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병합과 조정전치주의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과의 병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수개의 기여분결정 청구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여분결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고 여러 개의 기여분결정청구가 있는 때에도 같으며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는 1개의 심판으로 재판됩니다.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의 수계 및 당사자의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상 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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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청구기간과 계산법은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기간과 계산법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우리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6. 11. 10.선고 2006다46346 판결에서, 민법제 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피상속인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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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변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변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 특별수익의 확정 방법? 청구취지변경을 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피고들에 대한 증여가 모두 파악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상속개시시)을 기준으로 하는 부동산시가감정절차도 모두 완료되었다면, 그 감정된 상속개시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확정합니다. 즉, 증여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증여부동산을 팔아서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로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을 증여된 금액으로 보는 점에서 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당사자가 이를 처분했든 그렇지 않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돈이라면 증여 당시의 GDP디플레이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GDP디플레이터의 비율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을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확정합니다. 원고 유류분금액의 산정 방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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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어떤 방식으로 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어떤 방식으로 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에 관하여,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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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은 그 본질은 비송(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는 점에서는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지만,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는 다릅니다. 또한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라 기여분 결정사건과 함께 반드시 상속재산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의 형태는 어떠하고, 당사자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요?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형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면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공동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만약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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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비율 제대로 알기

상속재산분할비율 제대로 알기 우리 민법은 제1009조 제1항에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A, 자녀인 B,C,D가 있다면 이때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A가 1.5/4.5(=1.5+1+1+1) => 3/9지분, 자녀인 B,C,D는 각 1/4.5 =>2/9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하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보통 실제 사례들을 보면 피상속인이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적용한 새로운 상속분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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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 가액반환중 무엇으로 청구할까

원물반환 가액반환중 무엇으로 청구할까 우리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지만 당사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포함)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규정은 구체적인 유류분반환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유류분반환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 민법규정에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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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경정 등기를 제대로 하자

소유권경정 등기를 제대로 하자 공동상속인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상속등기에는 대표적으로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상속등기를 한 이후 다시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다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재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를 한 이후 다시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정상속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일방으로 등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이 상속부동산들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하기도 전에 이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된 이후 다행히 공동상속인들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법정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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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증 후 등기치는 방법

상속공증 후 등기치는 방법 흔히들 "상속공증"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언공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언공증"이란 피상속인(유언자)이 특정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수증자)에게 자신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재산에 대하여 유증을 한다는 취지로 남긴 유언에 대하여 공증인이 공증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언에 대한 공증절차가 진행되고 난 후에는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정증서'라는 공문서를 작성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유언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합니다.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듯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언자의 부동산에 대한 유증등기를 진행할 때 큰 실익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1093조 내지 제1095조 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93조에서는, 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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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위등기 제대로 알자

상속대위등기 제대로 알자 상속대위등기란 특정한 사유가 있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채권자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법정지분만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지분과 함께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점은 유증등기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증등기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자신의 수증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할 때는 주로 어떤 절차에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하는 경우는 보통 채무자가 상속부동산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상속이 개시된 이후 그 상속부동산에 법정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부동산이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채무자의 법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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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후 유증등기하기

법정상속등기 후 유증등기하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부동산이 남아있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여러명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없고,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등기를 일방적으로 이미 완료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은 수증자가 있다면 어떤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미 완료된 법정상속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앞서 살펴본 경우와 같이 이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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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계약서 제대로 등기치기

부담부증여계약서 제대로 등기치기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를 말하고,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특히 증여자가 증여하는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부.담.부.증.여.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 부담부증여등기는 우선 등기원인서류인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부담부증여계약시 계약서상의 내용 중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는 일정한 급부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수증자가 이러한 급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게 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많이 인수하게 되는 채무로는 전세금반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흔히 효도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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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후 상속등기는 어떻게

상속포기절차 후 상속등기는 어떻게 법원에 상속포기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상속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절차를 완료한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상속등기를 하든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든 상속인으로서 하게 될 절차에서 모두 제외되게 되지만, 그에 따른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절차를 완료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법정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포기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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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기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기하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①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등기,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이 두가지 방법으로도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법원에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3가지 경우 중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문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정하여 주는데요.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청구인은 이러한 법원의 심판 내용에 따라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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