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지분에 따라 등기하기 우리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서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순위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의 방계혈족 단,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 그리고 우리 민법 제1009조에서는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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