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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 등기방법에 관하여

 법정상속인 등기방법에 관하여

법정상속인 등기방법에 관하여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존재할 때에는 유언이 있는 경우(유증등기)와 유언이 없는 경우(법정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따라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정상속인의 등기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해드린 것이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참고로 아버지께서 생전에 저에게 부동산을 전부 주신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신 바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귀하께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인인의 등기 방법에 관한 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