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26년 3월)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심정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세무일정 참조하여 주세요! 특히 이번 달은 12월 결산 법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인세 신고 일정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 아래 상담문의를 누르시면 바로 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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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심정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세무일정 참조하여 주세요! 특히 이번 달은 12월 결산 법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인세 신고 일정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 아래 상담문의를 누르시면 바로 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심정일입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이어서 3월에 인사를 자주 못드리게 되었네요. 모두 법인세 신고는 잘 마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늘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용은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팔고 싶지 않은 땅임에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용 절차 수용이 되는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후 양도대금 잔금을 수령하신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법에 따른 양도시점은 잔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이 무엇이고, 법인세 신고 시 업무무관비용은 어떻게 세무조정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가 조정한 사항이 어떤 이유로 조정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업무무관자산 (1) 업무무관자산의 개념 업무무관자산이란 말 그대로 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단, 아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그 외의 부
[2026년 1월 세무일정] 1/12(월)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12월 지급분, 반기 신고분) 1/26(월) 2025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1월 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월 2일까지 제출. < 아래 상담문의를 누르시면 바로 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벌써 크리스마스라니! 모두 즐거운 연휴되시고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제혜택 2가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입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2025년에 법이 개정되어 변동된 부분을 확인하신 후 사업적 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1편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다루고, 2편에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업중소기업, 소규모창업중소기업으로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함께 다루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창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하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는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제 올해 한해도 몇일 남지 않았네요. 대표님 모두 2025년에 목표하셨던 바를 달성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전 1편에 이어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두번째 내용인 창업자금 증여 특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1편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 연결링크 남겨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창업자금 마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특례 규정으로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엄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조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창업자금 관련하여 일반증여로 진행할지, 해당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창업자금 증여 특례 (1) 적용요건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자체는 매우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증여받는 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일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어느새 새해가 되었습니다! 대표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에는 크게 성장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의 연간 경제 계획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해당 유예 연장 방안이 제외되면서 중과세가 사실상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재정경제부의 공식 입장은 ‘유예종료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입니다. 이러한 입장문과는 상관없이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 문의가 평소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취득도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주택 취득 시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합니다. 해당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기 전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리스크들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자금조달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자금조달계획서는 모든 부동산의 취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코멘트를 전하게 된 '환경과조경(LAK)'은 1982년 창간 이래 대한민국 조경 문화의 발전과 기록을 이끌어온 국내 최고의 조경 전문 언론사입니다.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뉴스 매체를 넘어, 조경 설계, 시공, 정책,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의 도시 환경에 이르기까지 업계의 핵심 이슈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조경인의 공론장'이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인 만큼, 저 또한 이번 이형주 기자님께서 작성하신 '지자체 계약대금 지역화폐 지급 법안'이라는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보태게 되었습니다. <기사 링크> 지자체 계약대금 지역화폐 지급 법안 발의돼…세무 리스크·유동성 우려 확산 - e-환경과조경 뉴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정책정보 큐레이션 ‘지역화폐’ 설명 이미지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발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 현장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 겸용주택(상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주택은 말그대로 건물 하나에 일부는 상가 또는 사무실로, 나머지는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겸용주택의 양도는 양도 중에서도 난이도가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되므로 실제 양도를 하시기 전에 절세방안 등을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양도차익 및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앞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 사실상 절세를 위해서 주택과 상가의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판단해야 할 사항은 건물 전체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택 연면적과 주택 외 연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1) 매매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는
[ 2026년 2월 세무일정 ] 2/2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1월 지급분 제출 ※ 이번 달에는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에 주의! 2/10 원천세 신고 (1월 지급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주의 필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거자료가 됨) < 아래 상담문의를 누르시면 바로 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어서 그동안 글이 좀 뜸했네요.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하여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고 언급하였죠. 아무래도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여서 그런지 최근 주택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진행도 평소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불확실하지만, 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 유예 규정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정을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되는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시면 최대 30%p의 세율이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모든 개정사항을 다루기 보다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또는 개인의 재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추려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길어서 아래 내용의 축약표를 먼저 첨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한 사항 확인하시면 됩니다! :) 1. 법인세법 (1) 제55조 (세율)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세율은 202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분부터 적용되며, 모든 구간의 세율이 1%p 증가합니다. (2)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존에 2026년 1월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의 적용을 유예하여 2027년부터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소득세법 (1) 제12조 (비과세소득)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심정일 세무사입니다. 모두 설연휴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즐거운 설에 아무 사건사고 없이 무탈히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의 중과유예 종료 2편으로,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주택 양도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전에 제가 작성한 중과유예종료에 대한 글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해당 링크 첨부드립니다~! [제월 세무회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어서 그동안 글이... blog.naver.com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이 개정될 예정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①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잔금 or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경우) ② 토지거래허가 대상
[11월 세무일정] 11/10 원천세 신고납부 (10월 지급분) ※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10월 지급분)는 말일이 휴일이 관계로 12/1까지 제출에 해당. 11/25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과세유흥장소)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심정일입니다. 다들 부가세 2기 예정신고는 잘 진행하셨는지요? 이번 포스팅은 이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항상 이슈가 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의 실수가 가산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추후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부가세 현장조사 통보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소명해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며, 심각하게는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래의 목차 순서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 것인가? 2. 세금계산서의 작성 내용 3. 전송의무 및 발급기한 4. 발급시기 5.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 것인가? 전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양도, 증여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 등을 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 채무면제이익의 계산 등 여러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굳이 세무사 수수료를 써서 그걸 평가할 이유가 있어? 그냥 대충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서로 합의된 가격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식과 관련된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대상금액이 커진다면, 관련된 세금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즉, 의도치 않게 과소신고를 하게 되어 추후 과소신고된 세금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비상장주식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왜 비상장주식이 별도의 방식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필요한 이유 기본적으로 모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볼 내용은 성실신고사업자입니다. 사업을 꾸려가시면서 한번쯤은 성실신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대상에 해당되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하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아래에서는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요건과 무조건 전환하는게 정말로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그 기준이 상이합니다. (1)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의 대통령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로 그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 업 종 수입금액(연간) ①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법인전환의 유형 및 각 유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전 글을 안 읽으셨다면~ 아래 링크 참조하여 주세요! 법인전환은 언제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볼 내용은 성실신고사업자입니다. ... blog.naver.com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글에서는 각 개인별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다르고, 그 외의 여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선 단순히 산출세액만을 비교했을 때는 언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부담액의 단순 비교 우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세율 체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어야 소득세와 법인세가 동일해지는지 표로 간단하게
[2025년 12월 세무일정] 12/1(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기타/일용 - 10월 지급분) 12/10(수) 원천세 신고/납부 (11월 지급분) 12/31(수)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기타/일용 - 11월 지급분)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심정일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배당금에 대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족법인인 경우에 향후 증여와 상속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배당금이란 무엇인가? 배당금은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합니다. 배당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주주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주주들에게 지급됩니다. 2. 배당금 관련 세금 (1) 원천징수세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15.4% (원천세 14% + 지방세 1.4%)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하인 경우입니다. 1. 금융소득이 2,00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전세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살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큰일난다라는 말도 주위분들을 통해 듣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선 아래에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개념과 그 계산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개념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말 그대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이익을 본 경우, 법에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이익 상당액을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참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둘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사용하여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2.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건물, 토지)을 양도하는 경우에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단, 아래의 사항은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를 기본으로 가정하고 작성했습니다. 1.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크게 사업용 부동산과 비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경우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과 서로 다른 내용을 나누어 서술합니다. (1) 공통사항 사업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공장건물, 임대용 건물 등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 다만,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건물은 과세분에 해당되며 토지는 면세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저는 대만계 반도체 대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법인세 세무조정 및 세무조사 대응,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주 업무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회계 및 세무 업계에 발을 담근지 10년차에 접어든 나름 세무경험이 많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많겠지만, 그 중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대표님께서 사업이 이제 제대로 성장하게 되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자문에 있어 세무사 간의 특출한 차별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의뢰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자문 및 절세, 그리고 추후 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세무사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월 세무회계가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56-13, 2층 205호 (서교동) 네이버 지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56-13 map.naver.com [대중교통]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주차] "홍대입구역 사거리 민영 주차장"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19 네이버 지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19 map.naver.com - 주차요금 (1시간 무료 주차 가능) [약도] 네이버 지도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56-13 map.naver.com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 중에서 재개발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입주권을 얻을 수 있어 무허가건축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세금문제를 빼 놓을수가 없겠죠? 오늘은 무허가건축물, 그중에서도 무허가주택 취득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건 모두들 알고 계실테니 SKIP~ 할게요 1. 취득세 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1962년 1월 19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 해당 일자 이전에는 주택 신축에 대한 허가 규정이 없었으므로,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참조) 【1962년 1월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개정사항 중에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이전 개정사항에 해당되지만 그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고, 드디어 그 적용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 1. 개정 취지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개정의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미 25년부터 신고의무가 없어졌죠~!)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수총액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전 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법에 정해진 기한 이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또는 제3자간의 금전 무상대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녀 또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 없이 빌려주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셨던 분들 계실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의 이자를 받아서 그러한 문제를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이자로 증여세 걱정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답니다. 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제41조의4) 우선 법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법규정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사항은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첫째, ‘적정 이자율’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입니다. 해당 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자율은 4.6% 입니다. 둘째, 대통령령(『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
[10월 주요 세무일정] 10/15 원천세 신고납부 (10일까지이나, 추석연휴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음) 10/27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 (7~9월분) 개별소비세, 주세 신고납부 (7~9월분) 10/31 일용, 사업,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9월분)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업무용승용차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동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차량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법인을 이용하여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차량유지비용을 과도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제약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그 제약이 느슨합니다) 아래에서는 우선 법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 내용은 동일하며, 법인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첨부하겠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원 8명 이하이고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가 규제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죠. 기존에 있던 지역과 새로 지정된 지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알아두면 좋은 비과세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다주택자가 거주주택 외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추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딱 한번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1. 적용 요건 해당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법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특례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조 제20항 내지 제25항) 우선,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특례는 규정된 요건을 하나라도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법인에게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상속 및 증여에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법에 따라 무조건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증가된 소득금액을 보고 당황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있을 때 이러한 사항을 알고 사전에 방지하게 되면 결국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세무조사가 진행되어도 추징되는 세금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세무리스크를 안고 가시지 않아도 되도록 내용 꼭 살펴봐주세요!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및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