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업무용승용차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동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차량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법인을 이용하여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차량유지비용을 과도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제약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그 제약이 느슨합니다) 아래에서는 우선 법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 내용은 동일하며, 법인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첨부하겠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원 8명 이하이고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가 규제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
원문 링크 : [제월 세무회계]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