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이 무엇이고, 법인세 신고 시 업무무관비용은 어떻게 세무조정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가 조정한 사항이 어떤 이유로 조정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업무무관자산 (1) 업무무관자산의 개념 업무무관자산이란 말 그대로 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단, 아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그 외의 부...
원문 링크 : [제월 세무회계] 업무무관자산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