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모든 개정사항을 다루기 보다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또는 개인의 재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추려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길어서 아래 내용의 축약표를 먼저 첨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한 사항 확인하시면 됩니다!
:) 1. 법인세법 (1) 제55조 (세율)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세율은 202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분부터 적용되며, 모든 구간의 세율이 1%p 증가합니다. (2)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존에 2026년 1월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의 적용을 유예하여 2027년부터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소득세법 (1) 제12조 (비과세소득)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
원문 링크 : [제월 세무회계] 2026년 세법 개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