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법인에게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상속 및 증여에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법에 따라 무조건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증가된 소득금액을 보고 당황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있을 때 이러한 사항을 알고 사전에 방지하게 되면 결국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세무조사가 진행되어도 추징되는 세금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세무리스크를 안고 가시지 않아도 되도록 내용 꼭 살펴봐주세요!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및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
원문 링크 : [제월 세무회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