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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월 세무회계] 무허가건축물 취득 시 세금

 [제월 세무회계] 무허가건축물 취득 시 세금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 중에서 재개발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입주권을 얻을 수 있어 무허가건축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세금문제를 빼 놓을수가 없겠죠? 오늘은 무허가건축물, 그중에서도 무허가주택 취득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건 모두들 알고 계실테니 SKIP~ 할게요 1.

취득세 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1962년 1월 19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 해당 일자 이전에는 주택 신축에 대한 허가 규정이 없었으므로,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참조) 【1962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