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 겸용주택(상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주택은 말그대로 건물 하나에 일부는 상가 또는 사무실로, 나머지는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겸용주택의 양도는 양도 중에서도 난이도가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되므로 실제 양도를 하시기 전에 절세방안 등을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양도차익 및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앞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 사실상 절세를 위해서 주택과 상가의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판단해야 할 사항은 건물 전체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택 연면적과 주택 외 연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1) 매매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는...
원문 링크 : [제월 세무회계] 겸용주택(상가주택)의 양도와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