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는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제 올해 한해도 몇일 남지 않았네요.
대표님 모두 2025년에 목표하셨던 바를 달성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전 1편에 이어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두번째 내용인 창업자금 증여 특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1편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 연결링크 남겨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창업자금 마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특례 규정으로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엄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조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창업자금 관련하여 일반증여로 진행할지, 해당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창업자금 증여 특례 (1) 적용요건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자체는 매우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증여받는 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일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원문 링크 : 스타트업 세제혜택 (2편) [제월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