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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월 세무회계] 증여세 없는 무상 금전대차

 [제월 세무회계] 증여세 없는 무상 금전대차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또는 제3자간의 금전 무상대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녀 또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 없이 빌려주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셨던 분들 계실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의 이자를 받아서 그러한 문제를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이자로 증여세 걱정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답니다. 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제41조의4) 우선 법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법규정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사항은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첫째, ‘적정 이자율’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입니다.

해당 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자율은 4.6% 입니다. 둘째, 대통령령(『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