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볼 내용은 성실신고사업자입니다. 사업을 꾸려가시면서 한번쯤은 성실신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대상에 해당되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하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아래에서는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요건과 무조건 전환하는게 정말로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그 기준이 상이합니다. (1)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의 대통령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로 그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 업 종 수입금액(연간) ①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
원문 링크 : [제월 세무회계] 법인전환은 언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