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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월 세무회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월 세무회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개정사항 중에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이전 개정사항에 해당되지만 그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고, 드디어 그 적용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 1.

개정 취지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개정의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미 25년부터 신고의무가 없어졌죠~!)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수총액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전 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법에 정해진 기한 이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