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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월 세무회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월 세무회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어서 그동안 글이 좀 뜸했네요.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하여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고 언급하였죠.

아무래도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여서 그런지 최근 주택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진행도 평소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불확실하지만, 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 유예 규정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정을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되는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시면 최대 30%p의 세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