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심정일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죠. 기존에 있던 지역과 새로 지정된 지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알아두면 좋은 비과세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다주택자가 거주주택 외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추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딱 한번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1.
적용 요건 해당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법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특례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조 제20항 내지 제25항) 우선,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특례는 규정된 요건을 하나라도 ...
원문 링크 : [제월 세무회계] 다주택자 비과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