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유증"이란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유증의 예 ‘내 사후에 A 부동산을 에게 준다’ ‘내가 죽으면 B 은행 예금채권을 에게 준다’ 2.
특정유증의 종류 1) 특정물유증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2) 불특정물유증 "불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불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불특정물(不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쌀 1가마니, 29인치 TV 1대, 자동차 1대 등 ...
#
과실수취비용
#
민법제450조
#
민법제508조
#
민법제523조
#
민법제581조
#
민법제582조
#
불특정물유증
#
비용상환청구권
#
상속
#
상속인
#
승인
#
유증의무자
#
특정물유증
#
특정유증
#
민법제188조
#
민법제186조
#
과실취득
#
담보책임
#
민법제1074조
#
민법제1075조
#
민법제1079조
#
민법제1080조
#
민법제1081조
#
민법제1082조
#
민법제1083조
#
민법제1084조
#
민법제1085조
#
민법제1086조
#
민법제1087조
#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