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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16) - 특정물, 불특정물, 과실취득, 담보책임, 승인, 포기

 특정유증(16) - 특정물, 불특정물, 과실취득, 담보책임, 승인, 포기

1. "특정유증"이란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유증의 예 ‘내 사후에 A 부동산을 에게 준다’ ‘내가 죽으면 B 은행 예금채권을 에게 준다’ 2.

특정유증의 종류 1) 특정물유증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2) 불특정물유증 "불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불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불특정물(不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쌀 1가마니, 29인치 TV 1대, 자동차 1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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