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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ㆍ취소(12)

 유언의 무효ㆍ취소(12)

1. 유언의 무효 1) "유언의 무효"란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유언의 무효 사유 (1)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2)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민법」에 따른 효력이 없습니다. (3)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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