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유자의 상속세 (1)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2)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라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수증자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 합니다. (3)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2. 상속세의 산정순서 1) 상속세 산정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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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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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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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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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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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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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