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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17) - 의의, 취소, 관할법원

 부담부 유증(17) - 의의, 취소, 관할법원

1. 부담부 유증(負擔附 遺贈) (1)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 부담부 유증의 예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나의 ㅇㅇ은행 예금채권을 주겠다’ (2)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부담부 유증의 취소 (1)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최고(催告)"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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