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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소제기하여 패소한경우 강제집행 가능성(한정승인가능,상속포기불가, 2008다79876)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소제기하여 패소한경우 강제집행 가능성(한정승인가능,상속포기불가, 2008다79876)

1. 질 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경우, 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패소하게 됩니다(한정상속인은 대응해도 패소합니다.

다만 채권자체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고 해야합니다.). 이후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이유로 강제 집행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2. 관련판례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중략..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 2008다79876 # 강제집행 # 기판력 # 상속포기 # 청구이의 # 패소판결 #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