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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10)

 유언의 철회(10)

1. 유언의 철회란 (1)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2)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구별 개념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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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언의 철회(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