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되고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외에도 이전 부터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1.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조회 서비스)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2) 신청서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3) 접수기관 금융감독원(본·지원), 국민은행 본․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4) 처리절차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5) 조회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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