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하여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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