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유 토지를 분필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1인이 월북하여 동의의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의사를 의제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위 조문에 따라 월북한 공유자에 대하여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유물분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월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여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소송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경우 공유물의 가치가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분할이 허용되므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월북의 사유로 응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상 현물분할이 불가하여 가액분할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다른 방법으로는, 실종선고를 하여 사망처리를 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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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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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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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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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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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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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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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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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