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유언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 인지(認知)의 신고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신탁의 설정 3. "유언집행자"란 (1)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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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5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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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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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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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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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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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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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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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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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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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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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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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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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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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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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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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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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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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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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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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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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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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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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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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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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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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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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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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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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