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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상속재산분할방법

 상속인 중 1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상속재산분할방법

1. 질의내용 상속인이 세 명인 상속사건에서, 상속재산은 수 개의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상속인 중 1인이 매우 비협조적이고 연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 등을 통하여 상속분할청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나누고 나머지 현금을 정산하자고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상속분할에 대한 판결문은 동시이행이 아니므로, 행방불명인 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행방불명이 아니라 단순히 비협조적인 상대방에 그치는 경우, 감정 평가를 거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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