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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록하고자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 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권리를 얻거나 법적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여기서 의미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좀더 자세한내용 링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람<--클릭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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