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2. 방식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잔여재산 분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임의배당방식 예금성재산과 채무만 존재하고 상속재산에대한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파산방식 부동산, 자동차 등이 남은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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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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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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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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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배당
원문 링크 :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 분배(임의배당방식, 상속재산파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