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31] 카고크레인 전도 추락 사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01580037 파주 아파트서 가지치기 중 크레인 넘어져…1명 사망·1명 중상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가지치기 작업 중 크레인 차량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8분께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크레인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을 조종하던 www.kyeonggi.com 언젠가 꼭 다루고 싶었던 사례입니다. 현행 법령은 크레인에 작업대를 달고 인원을 탑승시켜 고공에서 작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면 제한이었던 것을 제한적 허용으로 바꾸긴 했지만, 제한 사항은 엄격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①항 입니다.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