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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김해 고소작업대 추락사고

 ['25.08.17] 김해 고소작업대 추락사고

https://www.csi.go.kr/acd/acdCaseView.do?case_no=38321 "재해자 김**(76년생)이 2025년8월17일 오전9시15분경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982번지 소재 (주)서우에스티신천일반산단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지붕상부 c형광 용접 작업을 마친 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딛여 12m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함(추정)" 현장 사진을 보면 추락 방지망을 뒤늦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이기도 하며, 더 우선해야 할 조치는 빠져 있습니다. 바로 고소작업대를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고소작업대는 그 자체로 작업대로, 특정 장소로의 이동은 고정된 리프트를 설치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조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난간대를 무력화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죔줄이나 추락방망 등을 잘 사용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사망을 피하면, 쉬쉬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