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si.go.kr/acd/acdCaseView.do?case_no=37413 *고소작업대 출입문을 임의 개방한 상태에서 보양지를 제거하던 중 개방된 출입문으로 추락함 사망 사고는 아닙니다.
다만 이 블로그의 수많은 사고 사례에서 이야기하듯이 안전난간의 문제입니다. 난간이 있어도 문이 열려 있다면, 난간이 없는 것이죠.
고소작업대의 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난간은 상단과 중단, 그리고 발끝막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게이트의 형태에 따라 문을 열 때 상단까지 같이 열리는 경우가 있고, 상단은 고정된 채 중단 이하 부분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탑승 후에는 문을 항상 닫아야겠지만, 상단까지 다 열릴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고소작업대 문을 열어 두는 것은 사고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부상자의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