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전파된 사고입니다. 별도의 기사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는 고소작업대 이동 중 철골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고소작업대는 렌탈사에 의해 상승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규칙 제 186조) 상승 후 이동 중 사고인지, 하강 상태에서의 이동 중 사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승 후 이동 중 사고라면, 임의로 안전장치를 해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조작과는 별개로, 운전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동방향으로의 시야 확보입니다.
주된 시선을 이동방향에 두면서 주변 환경을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하고, 장애물에 의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호수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에 앞서 장비에 대한 이해와 숙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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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4.11.23] 청주시 공사현장 고소작업대 협착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