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전파중인 개념입니다.
이에 관한 법적 지침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법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23-19,20230522) 국가법령정보센터 | 오류페이지 해당 한글주소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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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아직까지는 아직 사업장 단위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절차에 머무르고 있지만, 수시로 이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IPAF 훈련과정에는 고소작업시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관련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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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소작업대 작업 위험성평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