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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고용노동부/건설현장 고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개정) 배포-고소작업대

 [24.3.3]고용노동부/건설현장 고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개정) 배포-고소작업대

첨부파일 3.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서식 표준안고용노동부.hwp 파일 다운로드 출처: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

bbs_seq=20240300807 고소작업대 외의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위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장비는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6종(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항타기)에 3종(지게차, 로더, 롤러)을 추가한 9개 장비에 대해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 기관에서 표준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2 종류의 장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량탑재형과 씨저형입니다. 붐형 고소작업대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으나, 굳이 수정하기보다는 작업 환경에 맞춰서 추가해야 할 부분을 생각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표처럼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양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작업계획서=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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