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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56) 외상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 및 파생장해 족관절 운동장해, 족부 마비는 상해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2가합29385)

 (유956) 외상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 및 파생장해 족관절 운동장해, 족부 마비는 상해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2가합29385)

https://youtu.be/-fYcT8kCEN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합2938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2938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9. 25.

판결선고 2012. 10.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2. 부터 2012. 10. 16.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7,319,020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0.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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