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HC03lgxz1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가합50894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089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1. 17.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3. 1.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과 특별약관 중 운전자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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