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Uwkhbk7yd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가단502202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2202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17. 11. 30.까지 연 3.9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4.0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16.
보험업법 등에 정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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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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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