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SVYsDawAr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가합51496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4963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1.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638,155,441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68,084,2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들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원고는 D의 아들이다.
나. D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D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
소멸시효완성시
#
외과적치료
#
재해제1급
#
트리암시놀론
#
환자의재난
#
후유장해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