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ru5uSZS3v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6896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689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11. 12. 판결선고 2010. 12.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2,500,000원, 피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는 각 12,5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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