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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35) (판례 지적) 척수염을 일으키게 한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소멸시효 완성시 재해 제1급 관련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4734)

 (유935) (판례 지적) 척수염을 일으키게 한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소멸시효 완성시 재해 제1급 관련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4734)

https://youtu.be/ODqR96Qie0k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24734 보험금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4734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16.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5. 8. 27.(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99,428,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9.부터 2015.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6,285,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8.부터 2015.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

# 담낭절제술 # 소멸시효완성시 # 재해제1급관련보험금 # 척수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