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dyZ89vFv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합53890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8903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9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복리 6.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9. 3.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 상 보험가입 내역 중 이 사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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