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5rS98Q-r-M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10. 선고 2019가단22334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33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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