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채용,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는 요즘이지만 아직까지 실무에서는 안전은 말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건설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인 사항이라 그래도 안전관리자가 강사가 되어 교육을 실시하니 나은 편이지만 시설을 관리하거나 중소규모 작은 사업장의 시설관리 업무에서 안전관리자가 상주 선임되어 교육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채용,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발주 담당자가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기준에 대해서 적어드리니 법령으로 알고 접근하시면 차후 해당 부분에 대한 업무를 진행 하실때 사용하시면 유용할것 같아 적어본다. 먼저, 강사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 3조의 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2항 5번을 보면 5. 강사: 규칙 제 26조 제 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