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때 항상 어디 부분까지 사용이 가능할지 헷갈린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설집을 참고하여 잘못 신청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 하고자 한다.
사용 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2.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 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