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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이드 : 사용원칙부터 불가항목까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기준, 24년 고용노동부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이드 : 사용원칙부터 불가항목까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기준, 24년 고용노동부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때 항상 어디 부분까지 사용이 가능할지 헷갈린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설집을 참고하여 잘못 신청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 하고자 한다.

사용 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2.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 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