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을 찾다보니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 적어두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95년 1월 5일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검토중인 분들은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철거를 검토하시면 되겠다. 단, 추가로 변경으로 인한 건축허가가 사항이라면 다시 재 검토를 해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자주 묻는 질의 응답, 09.12.28 시행 【사례16】: 권장사항이던 ‘95.1.5이전에 설치된 장식품이 훼손된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ㅇ 질의 - 미술장식품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1995.1.5일 이전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현행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원상회복 의무화를 하여야 하는지요? - 문화환경으로 꾸미고자 하는 미술장식품제도의 취지 및 통상 사후관리 규정은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에까지 포괄적으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