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을 관리하다보면 보수에 관한 관련 근거를 요청할때가 있다. 그럴때는 가장 보여 주기가 좋은게 법령인데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그나마 관련 법령으로 남겨져 있는것이 있어 적어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이다. 아래에 해당 부분을 복사해서 넣어놨으며, 필요하신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된다.
실무에서 쉽게 놓칠수 있는 부분들만 적색으로 표시를 하였으며, 혹시라도 수선주기가 왔을때는 놓치지 말고 관련근거를 토대로 수선주기에 맞게 보수를 하는걸 추천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에 몰려와서 나처럼 고생한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 비 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고분자도막방수 3) 고분자시트방수 4) 금속기와 잇기 5) 아스팔트 슁글 잇기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5 20 5 20 5 20 ...